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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각종의 끽연용파이프(캘류멧·치북 또는 터어키식파이프·수연통등을 포함한다). (2) 파이프 보울 (3) 시가아호울더와 시가렛호울더 (4) 목재 또는 브라이어 뿌리(briar root)의 불록으로서 파이프의 제조용으로 거칠게 성형한 것 이러한 제품(축(軸)·흡구(吸口) 또는 기타의 부분품)을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재료는 테라코타(terra cotta)·기타의 도자기·목재(황양·벚꽃나무 등)·브라이어뿌리·호박·해포석(泡石)·코우펄아이보리·자개·에보아니트·동석(凍石) 및 점토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 파이프용의 축 및 흡구·파이프덮개·파이프보올용의 흡수제·내장물·내부의 부분품(여과용 카아트리지를 포함한다) 등 이 호에는 부속품(예 : 파이프소제구류)은 제외된다. 이들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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