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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02호 식물·광물성 조각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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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02호의 해설

[호해설]
'가공'이란 단어의 정의는 제9601호의 해설 2번째 절이 이 호에 준용된다(例 : 제1404호·제1521호·제2530호·제2714호·제3404호·제3407호·제3503호의 해설참조)

(Ⅰ)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재료 및 그 제품

(A) 가공한 식물성의 조각용 재료
이 그룹에는 류주2(a)에 게기하는 가공한 식물성의 조각용 재료를 분류한다. 이러한 재료에는 상아야자(식물성 아이보리로 알려져 있다), dom palm의 견과류와 이와 유사한 팜의 견과류(tahiti, palmyra등), 코코넛 쉘, 갈대(ladion shot)의 변종인 Canna indica의 종자, Abrus precatorius(또는 bead tree)의 종자, 대추의 각, 올리브의 각, piassaba palm의 종자 및 locust beam의 종자를 포함한다. 또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분을 형성하여 생산한 제품을 포함한다.

(B) 가공한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이 그룹에는 류 주2(b)에 게기하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2530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ⅰ) 해포석(海泡石) 또는 호박의 덩어리 조괴(粗塊)

(ⅱ) 응결 또는 성형할시에 천연의 해포석 및 호박의 웨이스트로부터 얻은 응결한 해포석과 호박(판·봉·막대기 및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으로서 성형후에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C)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의 물품
아래에 기술된 제외사항을 제외하고,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식물성 또는 광물성 조각용재료의 물품을 포함한다.

(ⅰ) 작은 장식용품(例 : 소상)

(ⅱ) 상자와 보석상자같은 작은 물품

(ⅲ) 디스크(disc)(연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반제단추를 제외하며 제9606호 해설참조)

(Ⅱ)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모델링 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이 그룹에는 각종재료의 성형품 및 조각품을 포함한다(단 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예 : 플라스틱제품 : 제39류 또는 에보나이트제품 : 제40류>). 가공한 비경화젤라틴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이 포함된다(제3503호 또는 제49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료에 있어서 성형품이라 함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한편, 괴, 입방체, 판, 봉 등의 형상으로 성형한 재료(성형시 눌러 새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외한다.
아래에 게기한 제외사항을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왁스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ⅰ) 인조벌집

(ⅱ) 전기도금용의 성형제품

(ⅲ) 조화·모조낙엽 또는 모조과일 :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것 또는 제67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제조방법(例 : 결속·접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조립시킨 것

(ⅳ) 흉상·두상·전신상 또는 소상(마네킨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물품은 제외된다<제9618호 해설 참조> 및 오리지날조각 및 조상은 제외한다.<제 9703호 해설 참조>)

(ⅴ) 왁스진주

(ⅵ) 왁스를 기재로 하여 조제되는 T형관으로서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것

(ⅶ) 창문장식용왁스의 모조과자·쵸콜릿등의 판 및 기타의 모조제품

(ⅷ) 면위에 왁스를 부착한 귀마개

(ⅸ) 목제주형의 캡(gap)을 충전시키는데 사용되는 둘러싼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한 왁스제 스트립

(2) 파라핀왁스제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특히 불화수소산용의 용기)

(3) 스테아린제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4) 로진제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例 : 바이올린의 궁용로진)

(5) 코우펄제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보통 호박제품의 모조품)

(6) 모델링왁스제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例 : 일체로서 성형된 꽃 및 식물·상·소상 및 이와 유사한 장식품.

(7) 분말 또는 전분을 기제로 하여 검을 응고하고 라커를 도장하여 만든 성형품 또는 조각품(일체로 성형한 조화·모조과일, 소상 등)

(8)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비경화 젤라틴제의 쉬트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절단된 쉬트는 표면의 가공여부를 불문하고 제3503호 또는 제49류(例 : 엽서)에 분류된다(제3503호의 해설참조). 비경화젤라틴의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 당구큐의 팁용 작은 디스크

(ⅱ) 의약품 및 기계식라이터용 연료의 캡슐

ㅇㅇ
식물성이나 광물성의 조각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의 표면에 피복 또는 상안(象眼)한 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단, 표면을 피복 또는 상안한 것이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목제상자·보석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호에 게기된 재료로 표면이 피복 또는 상안될 수 있다.

ㅇㅇ
제9601호에서 제외되는 제품에 대한 제9601호 해설 규정은 이 호에도 적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봉왁스(병봉인용(甁封印用)의 왁스를 포함한다).(제3214호 또는 제3404호)

(b) 파라핀 또는 기타의 왁스·스테아린 등으로 만든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3406호)

(c) 모델링 페이스트(어린이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왁스 또는 치과용인상(印象)재료(세트의 것. 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말굽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제3407호)

(d) 젤라틴을 기재로 한 카핑페이스트(copying pastes)(제3823호)

(e) 니탄제의 성형품(제6815호)

(f) 전시용모형(제9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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