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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제9102호에 대한 해설은 이 호에 준용된다. 이 류의 주2에 따라서, 이 호의 휴대용 시계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귀금속제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계는 보석이나 천연, 양식진주와 함께 세트가 되기도 하며 귀금속제의 팔찌(젬세트여부 불문)나 귀금속제의 덮개가 부착되기도 한다. 제71류의 주7에 따라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일면 또는 양면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된 시계로서 뒷면이 강철로 된것은 귀금속을 박아넣은 비금속제 케이스로된 휴대용 시계와 같이 제9102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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