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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0류 광학·측정·정밀·의료기기  > 제9033호 부분품과 부속품
HS
제903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기기의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류 주1에 언급된 물품 예 :

(a) 유리제의 광학용품으로서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아니한 것(제70류).

(b) 기계용·기기용의 물품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고무제품(예: 고무가스켓·워셔 및 이와 유사한 것)(제4016호), 가죽제품 또는 콤포지숀레더제품(예: 가스 계수기용 가죽격막)(제4205호)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c)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2) 그 자체가 제90류·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특정호(제8487호·제8548호 또는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게기된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류주2(a)에 의해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의 물품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이와 같은 물품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진공펌프(제8414호)·전(栓) 및 밸브(제8481호)·치차(제8483호).

(b) 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영구자석(제8505호)·일차전지(제8506호)·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 축전기(제8532호)·저항기(제8533호)·계전기(제8536호)·튜우브 또는 밸브(제8540호) · 광전지(제8541호)·고주파증폭기 또는 중간주파증폭기(제8543호).

(c) 광학용품(제9001호 또는 제9002호).

(d) 사진기(제9006호)·온도계 및 습도계(제9025호).

(e) 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 또는 제9109호).

(3) 이 류의 특정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수종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러한 물품은 류 주2 (b)를 적용하여 관련기기와 함께 동일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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