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해설] 이 호에는 제9004호의 안경에 사용되는 테 및 장착구와 동부분품이 분류된다(당해호의 해설 참조). 일반적으로 비(卑)금속제, 귀금속제,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플라스틱제, 귀갑제 또는 진주모패각제의 것이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보호용안경의 테로서 피혁제, 고무제 또는 섬유제의 것도 있다. 안경테의 부분품은 사이드 피이스(side-piece)·사이드 피이스(side-piece)의 심·경첩(hinge) 또는 조인트·안경의 바퀴테(eye-rim)·브리지·노우즈피이스(nose-pieces)·코안경용 스프링기구·손잡이가 긴 안경의 손잡이 등이 있다. 비(卑)금속제의 스크류·체인(고정장치가 없는 것) 및 스프링은 장착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이 류 주(1) 참조). 또한 이 호에는 때로는 '안경'으로 호칭되나, 제900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장착구 또는 동부분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안과의가 눈의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한 안경(제9018호)의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