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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유모차 : 접는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수압식의 것이다.(push-chairs, perambulators, strollers, etc.). (Ⅱ) 상기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한다. (ⅰ) 이 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당해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샤시에 장착된 차체(크레이들로 사용되는 유모차용의 착탈식차체를 포함한다). (2) 샤시와 동부분품. (3) 차륜(타이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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