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12호 자전거
HS
제871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치 않은 사이클, 즉 한개 또는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패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한다(例 : 바이시클<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한다>·삼륜자전거 및 사륜자전거).
이 호에는 보통의 자전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각종특수형식의 것도 포함된다.

(1) 배달용삼륜자전거 : 보통 두 개의 차륜 위에 제작된 용기(때때로 절연된 것)의 부분과 타부분이 연결되어 일체로 되어 있다.

(2) 2인승자전거

(3) 곡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륜차(외바퀴 자전거) 및 자전거로서, 그 특징은 경량·고정식차륜 등이다.

(4) 신체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자전차(例 : 한발로 폐달을 밟을 수 있도록 특수한 부착물을 갖춘 자전거).

(5) 뒷바퀴의 허브에 평형용보조차륜을 부착한 이륜자전거.

(6) 경주용자전거

(7) 수개의 좌석과 수개조의 페달을 갖춘 경량구조의 사륜식자전거

(8) 페달로 추진되는 자전거형 스쿠우터 :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탈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향(操向)기둥과 핸들, 팽창식 바퀴, 프레임과 핸드브레이크, 체인과 스프로켓 장치에 부착된 단일 페달을 갖추고 있다.
이 호의 자전거에 사이드카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사이드카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제8711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보조 모터를 갖춘 사이클(제8711호)

(b) 어린이용 사이클(어린이용 바이시클은 제외한다.)(제9503호)

(c) 유원지용으로만 적합한 특수사이클(제9508호)

◀ 제8711호 제8713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