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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의 그룹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 및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답대(plaftorm)로 특징지워지는 모터스쿠우터, 조입식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이 포함된다. 모터사이클에는 풍우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었거나 또는 사이드카가 부착된 것도 있다. 삼륜자동차(예 : "배달용삼륜차")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8703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특성을 갖는 것도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703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는 각종 사이드카, 즉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차량으로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 사이드카는 편측에 한 개의 차륜을 갖추고 반대측에는 사이클 또는 모터사이클에 사이드카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또한 그 측면을 주행시키기 위한 연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튜브섀시를 장착하고, 모터카 형태의 조향시스템(예 : 액커만 원리에 근거한 조향시스템)을 가진 사람수송용의 4륜 자동차(제8703호) (b) 사이클 또는 모터사이클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트레일러(제8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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