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각종 화물(물품 또는 콘테이너)의 단거리 운반 또는 철도역의 플렛포옴에서 소형트레일러의 견인에 사용되는 형식의 자주식 차량이 포함된다. 이러한 차량에는 각종의 형식과 크기의 것이 있다. 이들 차량은 축전지에 의하여 전류가 공급되는 전동기나 또는 내연기관과 기타 엔진에 의하여 구동된다. 이 호의 차량에 공통된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으로써 이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제8701호·제8703호 또는 제8704호의 차량과 구별된다. (1) 그 구조 및 일반적으로 그 특수한 설계상의 특징이 도로 또는 기타의 공도에서 여객의 수송 또는 물품의 수송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다. (2)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그 최고속도는 일반적으로시속 30∼35킬로미터 이하이다. (3) 그 선회반경은 대체로 당해 차량의 길이와 동등하다. 이 호의 차량은 보통 문을 단 운전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운전수용설비로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수가 그 위에 설 플렛포옴 정도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정형의 것은 운전석위에 금속제망등의 보호용후레임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의 차량은 보행하면서 조종될 경우도 있다. 작업트럭은 예를들면, 그 뒤에 화물이 적재되도록 하기위한 플랫폼 또는 컨테이너(때로는 승강하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를 부착한 화물운송용의 자주식 트럭이다. 일반적으로 철도역에서 사용되는 소형탱크트럭도 보조펌프의 부착여하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된다. 철도역의 플렛포옴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는 본래 다른 차량, 예를들면 소형트레일러와 같은 차량을 끌거나 밀도록 설계제작되어 있고, 그 자체가 화물을 운반하지는 못하며, 일반적으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비하여 경량이고 마력도 작다. 이러한 형의 트랙터는 파지장(wharf)·창고등에서도 사용된다. 부분품 이 호에 분류되는 차량의 부분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ⅰ) 이러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당해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샤시 (2) 차체·플렛포옴·착탈식측판·경사식차량 (3) 차륜(타이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 클러치 (5) 차동기어박스(트랜스미션) (6) 차축 (7) 스티어링휠 및 스티어링바아 (8)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기중기를 부착한 스트래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제8426호) (b) 권양 또는 하역장치를 부착한 포크리프트 트럭 및 기타 작업트럭(제8427호) (c) 덤퍼(제8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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