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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16호 가정용 전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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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16호의 해설

[호해설]

(A) 전기식의 순간탕비기·저장식탕비기·투입식가열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가이저(geyser) : 물이 탕비기의 중간을 흐를 때 가열된다.

(2) 저장식 탕비기(압력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 즉, 투입식 가열체를 갖춘 단열된 탱크이다. 이 탕비기에서 물은 서서히 가열된다.

(3) 이중식 가열기 : 물이 전기식으로 가열되거나 연료가열식 온수장치에 연결됨으로써 가열된다. 때때로 다른 가열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할 때에 한하여, 그것이 전기식으로 작동되도록 온도조절기가 갖추어져 있다.

(4) 전극형 온수보일러 : 이 장치에 있어서는 두 전극간을 통하여 교류가 수중을 흐른다.

(5) 투입식가열기 :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이며, 통상 탱크·조 등에서 액체·반유체(고체이외의 것)의 물질 또는 기체를 가열하는데 쓰인다. 또한 포트·팬(pan)·큰컵·컵·욕조·비이커(beaker)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단열 손잡이와 가열기를 용기 안에 걸기 위한 고리가 갖춰져 있다.
이들은 기계적 압력 및 액체·반유체(고체이외의 것) 물질 및 기체의 침투에 저항력이 강한 강화 보호 외장을 갖추고 있다. 외장안에 절연성 및 보온성이 좋은 분말(보통 산화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선 저항기(전기저항)를 제 위치에 있도록 하며 전기적으로 차단한다.
탱크·조 또는 기타 용기에 투입식 가열기를 영구히 결합한 것은 물만을 가열하거나 가정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8419호에 분류된다. 또한 태양열 물 가열기는 제8419호에 분류된다.

(6) 온수생산용 전기기기.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는 제8403호에 분류한다.

(B) 전기식난방기기 및 토양가열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저장식의 전기가열기 : 전열체(electric elements)가 고체(예 : 벽돌) 또는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주변의 대기에 계속적으로 발열한다.

(2) 전기식난방기(팬가열기 및 방사가열기) : 포물선상의 반사기를 갖추고 또는 때때로 팬을 내장한 휴대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들 난방기의 대부분은 석탄 또는 목탄용의 난방기와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착색램프 및 플리커장치(flicker device)를 갖추고 있다.

(3) 전기식 라디에이터 : 전열체가 라디에이터내에서 순환되는 액체(예를 들면, 기름)를 가열하여 주변의 대기에 열을 방사하는 장치이다.

(4) 대류식가열기 : 대류작용에 의하여 때로는 팬을 병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킨다.

(5) 가열판 : 천정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공공장소, 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을 포함한다.

(6) 자동차·철도객차·항공기 등용의 가열기로서 제상기 및 제무기를 제외한다.

(7) 서리의 형성 방지용 철로가열장치 및 특히 식물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토양가열장치로서, 보통 이 전열체는 땅에 묻혀 있다.

(8) 엔진히터 :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밑에 부착하는 것.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는 제8403호에 분류한다

(C) 전열식의 이용(理容)용기기 및 손건조기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헤어드라이어 : 후드형의 드라이어와 피스톨형의 손잡이 및 팬이 내장된 것을 포함한다.

(2) 헤어커얼러 및 전기식의 퍼머넨트 웨이브장치.

(3) 커얼링용 고대.

(4) 손건조기.

(D) 전기아이론
이 그룹에는 가정용·양복재단사용 또는 양재사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선이 없는 아이론을 포함한 각종 아이론이 포함된다. 전선이 없는 아이론은 전열체를 갖춘 아이론과 주배선에 접속될 수 있는 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아이론은 상기한 대에 놓여질 때만 전류가 통과된다. 또한 이 그룹은 물용기를 내장했거나, 스팀파이프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스팀 아이론을 포함한다.

(E)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중의 어떤 것은 이 해설서의 전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예 : 전기식난방기·가이저·헤어드라이어·아이론 등). 이 외에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2) 기타의 오븐과 쿠커, 조리판, 보일링 링, 그릴러 및 로우스터(예 : 대류식, 저항식, 적외선식, 고주파유도식 및 결합된 가스 전기장치).

(3) 커피탕기(퍼컬레이터를 포함한다).

(4) 토우스터 : 빵뿐만 아니라 감자와 같은 작은 물건도 구울 수 있도록 설계된 토우스터 - 오븐을 포함한다.

(5) 탕관·끓임 냄비·스티머와 밀크나 수우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자켓어언(jacketed urn).

(6) 크레이프 제조기

(7) 와플 아이론.

(8) 가온판 및 음식물가열기.

(9) 소테남비(saute pans)와 칩남비(chip pan).

(10) 커피배소기.

(11) 병 가열기.

(12) 요구르트 및 치즈 제조기.

(13) 조제저장물용 살균기.

(14) 팝콘조리기.

(15) 얼굴건조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6) 얼굴피부관리용 수분 증발 얼굴마스크를 갖춘 얼굴사우나기

(17) 타월건조기 및 heated towel rails.

(18) 침대의 난방기.

(19) 향수용 및 향용의 가열기와 살충제 분무용의 가열기.

(20) 비기계식 워시보일러
이 그룹에서는 다음 물품이 제외된다.

(a)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 패드·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류주1참조).

(b) 로울러형 아이론기(제8420호) 및 의류아이론 또는 프레스기(제8451호).

(c)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 및 밀크탕비기·소테남비 및 칩 남비(예를들면, 칩가게에서 사용하는 것과.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전열기기)(제8419호).

(d) 공업용 미이크로웨이브 노, 오븐 및 기기(예 : 식당에서 사용되도록 고안된 형태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e) 전열체를 갖춘 가구(예 : 린네르찬장과 배선차)(제94류).

(f) 담배용라이터. 가스라이터 및 이와 유사한 것(제9613호).

(F) 전열저항체
탄소의 전열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열저항체는 인쇄공정에 의해 개별 구성요소의 형태로 얻어지기도 한다.
전열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가지(특수합금·탄화규소등)가 사용된다.
선의 저항체는 보통 절연체(예 : 도자제·동석제·운모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또는 유연한 절연코어(예 : 유리섬유제 또는 석면제의 것) 위에 부착되어 있다.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저항선은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코일상 또는 기타의 전열저항체로서 인정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봉 및 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길이 또는 사이즈로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예 : 아이론용 base plates 및 전기요리용 plate). 이 호에서는 제상장치와 제무장치도 제외한다. 이들은 윈드스크린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후레임내에 장치한 저항선으로 되어 있다.(제8512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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