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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다만 건전지(제8506호)·축전지(제8507호) 또는 제8511호의 직류발전기와 직류자석발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 윈드스크린 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직류발전기 : 자전거 또는 어떤 경우에는 모오타사이클의 타이어 또는 바퀴테의 한쪽을 회전하는 마찰차에 의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2) 전지호울더 : 자전거의 조명장치용으로 스윗치·터미널·접점 등이 장치되어 있다 전지식램프 : 자전거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3) 각종 헤드램프 : 조광장치 또는 경사장치를 부착한 램프를 포함한다.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색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4) 측등·미등·정지등·등록판등. (5) 브레이킹라이트·방향지시등·리버싱램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상기한 램프 몇개를 조합하여 한개의 케이스에 조입한 것. (7) 내부조명등 : 천정램프·벽램프·도보인도램프·문틀램프·계기반램프와 같은 것. (8) 추광신호기 : 따라가는 차의 존재를 지시하는 신호를 운전자에게 자동식으로 보내는 것으로서 때로는 광전지에 의한 것도 있다. (9) 기타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 예 : 트레일러를 부착한 차량용의 조명트라이앵글, 택시, 경찰차·소방차등용의 조명표지(회전돔형 또는 막대조명형의 것). (10) 외부피일러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 : 피일러가 커어브 또는 기타 장해물에 부딪쳤을 때에 점등 또는 기타의 신호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11) 도난방지경보기 : 자동차에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신호를 발한다. (12) 경보기·사이렌 기타의 전기식음향신호용의 기기. (13) 자동차가 역주행 할때 자동차 근처에 있는 운전자 또는 자동차 뒤에 있는 물체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통상적으로 초음파 감지기·전자통제장치·버저(buzzer) 또는 신호발신장치·관련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윈드스크린와이퍼 :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이중식의 것을 포함한다. (16) 제상기 및 제무기 : 윈드스크린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후레임내에 장치한 저항선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유리제 렌즈(제7014호). (b) 공기조절기계 또는 기기 (c) 마이크로폰·가청주파증폭기 및 확성기로 구성되는 전기음향증폭세트로서 트레일러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경적 또는 기타의 노상의 음을 견인차의 운전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된다(제8518호). (d) 제8536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기기를 부착한 배전반·판넬 및 기타 베이스(예 : 조종하는 칼럼에 설치하는 스윗치류의 조립품)(제8537호). (e) 시일드 비임형 전구유닛을 포함한 제8539호의 전등. (f) 길게 잘랐거나 연결기에 고정되었거나 또는 세트(예 : 점화선세트)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절연전선(제8544호). (g) 제상기 또는 제무기로서도 작용하는 비전기식 자동차용난방장치(제7322호 또는 제8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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