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의 자료처리조작용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조작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에로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자동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즉, 업무처리 중 수동적인 조작을 개입하지 않는 자료처리기계가 포함된다. 이들 기계는 주로 전자신호를 이용하지만 기타의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자장식의 것과 분리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된 장치(System)의 형식의 것이 있다. 이와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잔여 호에 분류된다(이 류 총설 part(E) 참조). (A) 자동자료처리계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 주5 가에서 설정한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억능력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부호화된 자료를 처리하며, 부호는 일정한 조(2진(進)부호·ISO표준 6비트 부호 등)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입력은 일반적으로 자기테이프 등의 자료매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본을 직접 독취하는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키보드에 의한 수동식 입력장치도 있으며 입력은 어떤 종류의 기기(예: 측정기기)에 의하여 직접 행해질 수도 있다. 입력자료는 입력장치에 의하여 기호로 변환되어 기계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기억장치에 기억된다. 자료 및 프로그램 일부 또는 프로그램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보조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지시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 응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의 진행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처리프로그램·번역프로그램 및 자료를 기억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진 주기억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 (예 :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갖춘 하나의 장치("System")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이 류의 소호 주1 참조). 상호접속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할 수 있다. 완전한 자동 자료처리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기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 :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 연산 및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별개의 단위기기의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다. (2) 입력장치 :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3) 출력장치 : 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자(印字)된 자구·도형(graph)·영상(display)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자료의 처리·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화된 자료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 중 2종의 장치(예 :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는 단일의 기계로 결합될 수도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기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된다하더라고, 완전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은 이 호에 분류한다[아래 분리되어 제시되는 단위기기 (B)참조] 이러한 장치(system)에는 자료전송용단말장치(data terminal)로서의 원격입력장치와 원격출력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이와같은 장치에는 입·출력장치 이외에도 예를 들면,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1이상으로 확대시킴 으로써 당해 기계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된 주변기기(peripheral units)가 포함된다(하기(D)항 참조). 이러한 주변기기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당해 장치의 양단)의 사이에 끼워져 있다. 비록 접속용 및 변환용의 기기(채널어댑터 및 신호 변환기)가 입력장치의 전면 또는 출력장치의 후면에 접속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자동 자료처리기계와 시스템(system)은 다용도, 예를 들면, 공업·상업·과학연구·공·사기관에 사용된다[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정기능(제84류 주5의 마항)을 수행하는 기계에 대한 분류는 제84류 총설 E항 참조].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상기 (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ⅰ)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ⅲ)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이 류 주5 다항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상기 (b) (ⅱ) 및 (ⅲ)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 주 5 마 참조). 제84류 주5의 다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해석에 관한 통칙1(필요하다면 해석에 관한 통칙3 가항을 병행하여 적용)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분리 제시되는 기기로, 설비(예 : 신호변환기)를 추가함으로서 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되는 측정 및 검사기기 등의 장치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장치들은 그 자체의 적정한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중앙처리장치, 입력 장치 및 출력 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중앙처리장치의 외부에 있는 추가 기억장치 (자기카드구동장치, 자기디스크기억장치, 광학디스크기억장치, 테이프자동로더, 테이프라이브러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 라이브러리("광학디스크 쥬크 박스" 라고도 함) 등). 추가기억장치에는 "독자적인 저장형식"으로 알려진 추가자료 저장장치도 포함 되는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내부설치용인지 외부설치 용인지를 불문한다. 추가자료저장장치는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drive)의 형태일 수도 있다. (2) 중앙처리장치의 처리능력증가를 위한 추가장치 (예 : 부동소수점처리장치) (3)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Control and 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 USB허브). 그러나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크(LAN 또는 WAN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 또는 접속용기기는 제외한다(제8517호). (4)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s) : 입력용으로서는 외부신호를 당해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5) X-Y 코오디네이트 입력 장치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 라이트 펜, 죠이 스틱, 트랙 볼, 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X-Y 코오디네이트 입력 장치인 그래픽 타블릿(Graphic tablet)이 포함되는데 곡선 또는 기타 도형의 코오디네이트를 갈무리(Capture) 하거나 추적(Trace)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활성 감지표면으로 된 직사각형 보드(Board)와 드로잉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포인터(Pointer또는 펜(Pen), 가로장(Cross-piece)과 연결되어 자료입력을 가능케 하는 줌(zoom)으로 구성된다. 나아가서 이 범주에는 그래픽타블릿(Graphic tablet)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디지타이저(Digitizer) 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래픽타블릿이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메뉴를 선택하거나 화면상의 오브젝트(Object)를 통제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원작의 예술과 그림을 창작하는데 사용되는데 반해 디지타이저 (Digitizer)는 일반적으로 하드카피(hard-copy)형태로 존재하는 현존의 그림을 갈무리(Capture)하는데 사용된다. 디지타이저 포인팅(Pointing)장치는 어떤 형태를 취하던지 크기가 작아 손에 쥘 수 있으며 디지타이저의 (활성)감지구역 주위를 움직인다. 십자선 커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Ⅱ)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이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바,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 또는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용 또는 회계 기타의 처리용의 장치(system)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독하는 기계가 포함된다. 이 그룹에는 별게이외의 기계만이 포함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상기(I)에 게기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바코드독취기를 제외한다) (b) 자동타자기와 워드포로세싱 머시인(제8469호). (c) 제8470호의 계산기·회계기 및 금전등록기(이러한 기계는 수동 입력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기테이프, 디스크, 씨디롬(CD-ROMs) 등의 부호화된 형태의 자료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 그룹의 기계와 상이하다.). (A)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1) 자기식독취기 : 이러한 형식의 기계에 있어서는 특수한 자기잉크로 인자(印字)된 문자를 자화하여 자기식 독취헤드(magnetic reader head)에 의하여 전기적임펄스로 변환시켜서 계속적으로 당해기억장치에 기억된 자료와 비교하거나 또는 수자부호(보통 2진부호)의 방법에 의하여 인식한다. (2) 광학식독취기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부호방법에 따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우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例 : 자료를 자료 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동부호화된 자료의 처리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 (B)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부호화된 정보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에로 전사하는 기계 : 이러한 기계는 부호화된 정보를 한 형식의 자료매체로부터 이(異)형식의 자료매체로 전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형식의 다른 매체에로 전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후자의 범주에는 재제기(再製機)가 포함되는바, 제재기는 새로운 테이프, 디스크에 마스터테이프, 자기식 도는 광학식 디스크(예 : DVD, CD-ROM)에 있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데 사용된다. (2) 집적회로(IC)속에 고정프로그램을 넣는 기계(프로그래머). 이들 기계는 프로그래머의 내부 기억장치에 들어 있는 자료를 IC위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래머는 사용할 프로그램 가능 IC의 형에 알맞도록 다양한 기술에 따라 하나이상의 IC위에 정보를 부식(Burn)해 준다. 어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IC에 실제로 투입하기 전에 프로그래밍 하는 결과를 사용자가 묘사하거나 복제하게 하는 부수적인 특성(emulator)을 갖는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전원공급장치(일반적으로 제8504호) (b) 변조기-검파기(모뎀) : 이것은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변조하여 디지탈형태로 재변환시키는 장치이다(제8517호) (c)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d) 비행 시뮬레이터(Flight simulators)(제8805호) [소호해설] 제8471.30호 이 소호에는 휴대용 디지탈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 이의 케이스에는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고 중량은 10킬로그램 이하이다. 평면화면을 갖춘 이 기계는 외부의 전원 연결 없이 작동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와 연결을 위한 음성용 모뎀을 갖춘 것도 있다. 제8471.90호 이 소호에는 특히, 일반적으로 키보드, 디스플레이, 광디스크드라이브 장치, 스캐너 및 프린터를 포함하는 광디스크 파일링시스템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자료처리 기계가 통제장치로서 포함될 수 있으나, 자동자료 처리기계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다음 기능들을 수행한다. - 전자식 스캐닝으로 화상기록 - 문서정리보관 - 검색 - 화면에 표시 - 보통용지에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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