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일반적으로 타자기는 수동식의 키이 보드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 키이보드의 키이를 누를때 이에 해당하는 문자가 종이 위에 직접 인자(印字)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타자기는 일련의 레버 및 해머에 의하여 조작되며 해머의 면(面) 위에 문자가 양각되어 있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문자가 보올·실린더·데이지 휘일 또는 원통형의 장치(셔틀)에 옮겨지게 되고, 요구되는 문자를 종이위에 소요의 인자를 하는 것이다. text는 한 자씩 타인되어지나 예외적으로 조합된 문자(예 : 표준용어 또는 약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타자기는 사용되는 문자가 무엇이든 간에 이 호에 분류된다(예 : 통상의 문자 및 수자·속기기호·음악부호 또는 점자). 보통의 타자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동되는 음호용 또는 해독용의 기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전동기 또는 전자릴레이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동식 타자기와 어떤 자동타자기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타자기는 등사판용 원지를 긁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인쇄기용의 플라스틱 쉬이트 또는 엷은 금속박을 엠보스(emboss) 하는데도 사용된다. 다른 한편 주소인쇄기용 또는 포장케이스의 인쇄용으로 사용되는 등사판용원지는 타자기와는 전혀 다른 특수기계로 긁어진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기계는 제8472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1) 자동타자기, 이러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이미 천공된 지테이프가 기계를 통과하면 사(仕)입되어 있는 문항 또는 문자를 타이프하는 기계, 지테이프를 만들기 위한 천공기는 제8472호에 분류된다. (b) 보조기능을 가진 키이(key)를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본문을 기억할 수 있고 , 교정 및 재타자할 수 있는 일정량의 메모리(memory)를 갖는 타자기. (c) 갈아낄수 있는 타이프휠을 사용 한 자씩 프린트하는 키보드가 없는 머신(프린터기). 이러한 머신은 적절한 중간면에 의해 기타 다른 타자기, 워드프로세싱머신, 자동자료 처리기 등에 연결된다. 이 류의 주 5나의 (라), (1)의 조건에 적합한 프린터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모두 제8443호의 단위기기로 분류한다. (2) 동일문자를 타이프하는 기계(때로는 가열된 문자를 소부(燒付)하는 것이 있다. 전선용의 절연튜브용으로 사용된다.) (3) 계산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부기회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타자기(예컨데 인보이스·루우스리이프식원장·일기장 또는 정리카드와 같은 특정양식에 타이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4) 별개의 계산기로 타이프되는 수자를 발신하는 장치 또는 속도시험용의 계수장치(counting)를 갖춘 타자기. (5) 워드프로세싱 머시인 : 이것은 키이보드 이외에 하나 이상의 대용량의 메모리(예 : 디스크, 미니디스크 또는 카셋트)·직시기(直視機)와 프린터로 구성된다. 각종부품은 단일 Unit속에 들어 있을 수도 있거나 또는 케이블로 연결된 별개의 Unit로 될 수도 있다. 워드프로세싱머시인은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싱머시인·사진식자장치·자동자료 처리기계 또는 원격통신시스템과 중계(relay)되도록 하는 interface가 부착될 수도 있다. 본문을 교정하거나 조판하는 능력은 자동타자기의 능력보다 더 우수하다. 연산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능력(이류 주5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것)에는 비교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워드프로세싱머시인의 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특히 처리과정 중 프로그램 실행을 변경하도록 하는 논리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기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이 류 주5참조).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회계기(제8470호). (b)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 (c) 수표의 완성용 또는 서명용기계(제8472호). (d) 텔레프린터(제8517호). (e) 완구 타자기(제9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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