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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3호 기타의 금속·서메트 가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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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3호의 해설

[호해설]
제8462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재료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금속·또는 서메트를 가공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대·벽 또는 기타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공구 및 제8467호의 수지공구와 구별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인발기(드오로벤치) : 봉·관·형재·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잡아늘이는데 사용된다.

(2) 나사전조기 : 절삭가공하지 않고 롤링 및 프레싱에 의하여 볼트 또는 스크루우에 나사날을 세우는 기계이다.

(3) 선가공기(예 : 스프링·유자선·체인·핀·쇠못 또는 스테이플·훅과 같은 선제품을 제조하는 것) 금속망제조용으로 특수설계된 기계(그 조작방법과 구성부분이 보통의 방직용섬유의 직기와 상이한 것에 한한다)도 이 호에 포함된다. 다만 precrimped wire를 사용하는 직기는 제외된다(제8479호).
로우프제조기 또는 금속선제의 연선 또는 방직용 섬유와 금속선을 혼합한 연선의 제조기는 제외한다(제8479호).

(4) 전등용필라멘트 제조용의 미세한 금속선을 나선상으로 감는 기계.

(5) 제8462호의 프레스 이외의 리베팅머시인.

(6) 스웨이징머시인 : 관 또는 봉의 직경을 작게 하기 위하여 회전다이스를 통하여 강압시키는 것이다.

(7) 스피닝선반 : 이들 기계는 금속을 변형시키므로써 작동하는 사실때문에 제8458호의 기계와는 다르다.

(8) 나선상 금속스트립으로된 후랙시블관을 제조하는 기계.

(9) 전자식펄스 금속성형기(자기성형기) : 금속가공물, 보통 관형(管形)을 다이의 조력과 함께 재료를 절삭하지 않고 성형하기 위하여 자속(磁速)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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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수도구(제8205호).

(b) 베일(Bale)용의 벤딩머시인(banding machine)과 캔(can) 또는 기타용기의 봉함기(封緘機)(제8422호).

(c)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니트 콘스트럭션머시인(싱글스테이션) 및 멀티 스테이션 트랜스퍼머시인(제8457호).

(d) 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모-터를 자장한 수지가공용 공구(제8467호).

(e) 시험용기기(제9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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