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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42호 식자용기계류·인쇄용활자
HS
제8442호의 해설

[호해설]
후단에 언급된 제외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인쇄용 부분품 : 예를 들면, 인쇄용으로 조각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제된 개개의 문자·플레이트·블록과 실린더로서 원문 또는 도판(圖版)인쇄용으로 사용되는 것(수동식 또는 제8443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의하여)과 조제된 석판석·실린더·블록과 플레이트(예 : 인쇄에 사용하기 위한 상(像)의 조각 또는 다른 수상(受像)에 적합하도록 조제된 것).

(2) 전술한 인쇄용 부분품의 제조 또는 조립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와 부속품. 수동식 또는 기계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문서·삽화 또는 복사 도안의 인쇄에 사용되는 장치를 포함하며, 지·직물·리놀륨·가죽 또는 기타 재료에 인쇄하는 것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인쇄공정에 의한다. 즉,

(Ⅰ) 철판(凸版)인쇄 : 부각(浮刻)사진조각·플레이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는 부조(浮彫)부분에 잉크를 칠한다.

(Ⅱ) 평판인쇄 : 석판, 사진석판 또는 오프셋인쇄에 의한다. 인쇄잉크는 인쇄플레이트 등의 평활(平滑)한 표면의 특별 처리된 부분에 칠한다. 이러한 범주의 인쇄에는 스텐실링인쇄도 포함된다.

(Ⅲ) 요(凹)판식인쇄 : 윤전 그라비아, 부식 또는 조각된 금속판으로 인쇄하는 방법에 의한다. 인쇄잉크는 조각 또는 식각된 부분에 모이게 된다.

(A)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부분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기(제8456호~제8465호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서류로부터 직접 재제(再製)에 의하여 인쇄용판을 제조하는 기계 : 이러한 기계는 광전지가 서류를 주사(走査)하면 광전지로부터 전자장치에 의한 충격이 보내져서 공구를 작동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재료제의 판에 조각이 되는 것이다.

(2) 플레이트 또는 실린더의 산(酸)부식용 기계 : 교반장치가 부착된 특수한 조(槽)로 구성된다.

(3) 오프셋 아연판(호리존틀휘러)에 감광제를 도포하는 기계 :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장 치를 갖추고 있다.

(B)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부분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 및 석판석.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철판(凸版) 또는 요판(凹版)으로서 손·기계식 또는 산(酸)부식으로 조각된 것. 이러한 것은 목제·리놀륨제·동제·강제 등이 있다.

(3) 석판석 : 도판을 손으로 그리거나 사진법으로 전사하여 산(酸)으로 조제한다.

(4) 오프셋 인쇄판 : 아연 또는 알루미늄과 기타 이와 유사한 유연한 금속판위에 도안을 평판으로 복제한다. 즉, 이것은 철판(凸版)도 요판(凹版)도 아니다.

(5) 조각 또는 부식된 실린더

(6) 부조(浮彫) 스탬핑 및 부조인쇄용의 판 및 주형 : 편지전문·명함 등에 잉크 없이 또는 잉크를 사용하여 양극하는 기계에 사용된다.
조각용 또는 각인용에 적합하도록 조제된 석판석, 금속판과 실린더 등은 설사 조각 또는 각인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7) 평활하게 가공된 석판석.

(8) 금속판 또는 쉬이트(sheets) : 조각용으로 조제된 것(평활·그레인 또는 연마에 의하여).

(9) 표면을 완전히 연마 또는 그레인한 금속제 실린더 : 이러한 실린더는 보통 주철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으로 전기도금 되었거나 또는 조합식의 이동할 수 있는 투관으로 된 동 카버를 갖추고 있다.

(10) 사무용 옵셋 인쇄기에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master : Master sheet 의 선단(先端)의 가장자리는 보통 인쇄기의 드럼에 부착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다.
감광성의 플레이트(예 :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에 감광성의 사진유제를 도포한 것 또는 감광성의 플라스틱 쉬트 금속, 기타 재료로서 제작한 지지물에 첩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외한다(제3701호).
이 호에는 비록 활자가 조판된 후에 촬영되는 것일지라도 실제로 활자를 조판하는 사진식자기 또는 식자기만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 호는 인쇄용 플레이트 또는 실린더 제조용의 사진기, 사진확대기 또는 축소기, 사진밀착 소부기(燒付器)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진용기기를 제외한다.(제90류).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행잉 프레임(hanging frame) (베드) 또는 슬라이딩 베드(sliding bed)위에 설치된 종 또는 횡형의 제판용사진기와 삼원색 인쇄용 사진기

(b)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재생기기·인쇄프레임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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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등사인쇄기에 사용되는 아연·플라스틱·판지제의 형판(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b) 복사지 및 전사지(복제용의 원문 또는 design이 기재되어 있는 것)(제4816호).

(c) 복사 또는 소부용(燒付用) 광원(光源) 테이블
어떤 기기는 망판 또는 이와 유사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스크린으로서 정확하게 십자선이 그려진 것·칼라인쇄 또는 칼라스크린 또는 칼라필터홀더용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칼라필터를 사용한다.

(c) 견망인쇄용의 견망으로서 도장한 것을 불문한다(제5911호). 스크린 프린팅에 사용되는 틀이 부착된 금망(金網)으로서 조제된 것을 불문한다(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d) 금물을 입히는 기계용의 마아킹아이언(marking iron)(제8440호).

(e) 금속·석·석재 또는 목재가공기계(例 : 모형을 평평하게 하고 완성가공하는 기계, 괘선을 평활하게 하고 절단하는 기계, 디스크 또는 보올을 그레이닝(graining)하는 기계, 조각기, 밀링커터, 루팅기, 트림소오 (trim saw)(제8456호 내지 제8465호).

(f) 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에 해당되는 타자기·계산기 또는 기타 기계의 활자와 기타의 인자(印字)부분품(제8473호).

(g) 주형(제8480호).

(h)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식을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감광성필름 위에 잠상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포토플로터(제9006호)

(ij)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구(例 : 모형의 측정용 또는 조정용기구ㆍ셋트스퀘어ㆍ활자 게이지 및 행게이지) (제9017호 또는 제9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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