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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37호 곡물가공용 기게
HS
제8437호의 해설

[호해설]

(Ⅰ) 종자·곡물 또는 건조채두류의 세정용·분류용 또는 선별용의 기계
이 호에는 원예용·농업용 또는 공업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곡물·채두류·종자등을 풍선·취별·체질등에 의한 세정용 선별용 또는 분류용 기계가 분류된다.

(1) 휀닝밀(fanning mill) : 공급홉퍼·송풍기 및 체(진동형의 것이 많다)로 구성되어 있다.

(2) 분급풍선기·회전풍선기 및 종자 또는 곡물의 선별기 :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청정하고 종자 또는 곡물의 무게·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서 분급하는 보다 복잡한 기계이다. 어떤 종자선별기에는 종자에 분말살충제를 코오팅하는 보조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3) 벨트형의 체(즐) : 사탕무우종자의 청정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급홉퍼의 하부를 앤드리스의 경사진 벨트가 회전하도록 만든 일련의 로울러로 구성되어 있다. 종자는 자유롭게 벨트의 하부로 굴러 떨어지고 가벼운 식물성 찌거기는 직물벨트의 벨벳상 표면에 부착된다.

(4) 재배용종자의 선별 및 분급용의 특수기계
이 호에는 또한 제분에 앞서 곡물의 세정용 선별용 또는 분류용으로 사용되는 제분공업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에는 앞에서 기술한 풍선·체질 및 선별용기계와 같은 원리에 의한 것도 있으나, 그러나 어떤 것은 대량생산용으로 설계되고 또한 제분업용으로 전용화된 것도 있다. 그 예를 들면,

(1) 곡물청정용의 사이클론분쇄기.

(2) 포켓을 갖추었거나 천공된 드럼의 회전에 의하여 세정 또는 분류하는기계.

(3) 진동식체를 갖춘 흡인식 분리기.

(4) 자석 또는 전자석식의 분리기와 분류기.

(5) 세정·돌의 제거 및 원심탈수기로서 보조건조 컬럼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 곡물부러쉬기.

(7) 곡물가습기 : 가열 또는 계량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세정·분류 및 분급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기와 전자식분리장치와 결합된 기계도 포함된다.

(Ⅱ) 제분공업에 사용되는 기계
제분에 앞서 곡물의 세정용·선별용 또는 분류용기계(상기(Ⅰ)을 참조)이외에 다음과 같은 제분공업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포함된다.

(A) 제분에 앞서 곡물의 혼합 또는 조제용의 기계, 예를 들면,

(1) 미리 설정된 량의 곡물을 혼합하는 기계.

(2) 고무실린더와 마주보고 회전하는 스파이크 드럼으로 구성되어 연질의 곡물을 제거시키는 곡물부스러기 제거기.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온도변화에 의하여 조작되는 기계설비(제8419호). 예를 들면 건조컬럼과 냉각컬럼 같은 것은 제8419호에 분류되나 가열장치를 갖춘 곡물가습기는 이 호에 분류된다.

(b) 원심식건조기(제8421호).

(c) 컨베어 및 엘리베이터(예 : 버킷트식·벨트식 또는 공기흡인식의 것)(제8428호).

(B) 분쇄기 또는 파쇄기 :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분쇄기.

(2) 파쇄용롤 또는 분쇄기 : 수조의 홈이파인 로울러(때로는 내부가 냉각된 경우도 있다)로 구성되며 이것은 곡물을 조분·중분 또는 미분으로 파쇄한다.

(3) 평활롤러를 갖춘 제분기 : 곡물의 조분·중분 등을 미분으로 변화시키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

(4) 분쇄기 또는 충격그라인더 : 제분공정위에서 분쇄기 또는 제분기의 로울러에 고착된 소맥분 또는 곡물을 분쇄하는데 사용된다.

(5) 공급기 : 분쇄로울러에 규칙적으로 일정한 흐름의 곡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호에는 농장용의 소형분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436호).

(C) 소맥의 조분 또는 중분으로부터 미분을 분급·분리하는 기계.
이 그룹에는 제분공정에서 생긴 미분·조분·중분 등을 분리하기 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리작업의 효과는 다음 형식의 기계군에 의한 일련의 연속조작에 의하여 발생한다.

(1) 싸래기와 조분으로부터 미분을 분리시키는 기계식의 체(bolters) : 원심식의 체(또는 리일)는 내부에는 비이터 바아가 붙어있고 외부는 각종 규격의 메쉬로 된 거어즈로 덮힌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동식체 또는 플랜시프터는 자유로운 방향으로 흔들어지는 한조의 적중체와 가루받이로 구성되어 있다.

(2) 기계체 또는 청정기 : 중분등을 선별하는 것으로서 진동체에 의하여 분리된 겨는 체속을 관류하는 공기에 의하여 날려진다.

(3) 겨 세정기.

(4) 소맥분·겨 등을 혼합하는 기계와 소맥분에 비타민을 첨가하는 기계.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소맥분의 건조기(제8419호).

(b) 선별기 또는 기계식체로부터 나오는 배기 중 먼지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에어필터와 사이클론(제8421호).

(c) 제분추출율기록용의 추출기록기와 제90류에 분류되는 기타의 제분용검사기.

(Ⅲ)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용기계
여기서 말하는 가공이라 함은 보통 세정·선별·분류하기전 미리 행해지는 것이다(상기(1) 참조).
이들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곡물 또는 건조두의 박피기.

(2) 탈곡기 또는 정미기.

(3) 건조한 완두·편두 또는 대두를 쪼개는 기계.

(4) 롤러 처리하였거나 납작하게 누른 오오트 등의 조제기(보조가열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5) 곡물(빵용곡물 이외의 것 상기<1>항참조)또는 건조두용의 특수분쇄 또는 파쇄용기계.

(6) 대맥 또는 연맥에서 "beards"또는 "points"를 제거하도록 만들어진 "Bearding"기 및 "clipping"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a) 열교환에 의하여 작용되는 기계장치(예 : 튀김과자 또는 배소곡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증자기 또는 배소기, 대맥의 맥아화용 또는 소맥분의 배소용의 설비 등)(제8419호).

(b) 제분공정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되는 기계(예 : 제빵용·보존용 또는 마카로니제조용)(제8438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빵용 곡물의 제분업용의 체와 체틀(체용의 망지는 제외되며, 완성품 여부를 불문한다)(제5911호), 혼합 또는 분리용의 실린더, 빵용 곡물의 제분기용 또는 컨버터용 등의 로울러.
다만 연마석은 제외된다(제6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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