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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제8455호·제8462호 또는 제8463호에 해당하는 금속가공기계 또는 금속압연기계 및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를 제외한 모든 캘린더기 및 기타 로울기가 분류되며, 특정공업에 전용되도록 제작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 기계는 주로 2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 (1) 가소상태하에서 로울러에 보내진 재료(제빵·제과·비스켓제조용의 연분·초코레이트·고무등을 포함한다)를 연전하여 쉬트상으로 하는 것. (2) 로울러 사이를 통과한 판상재료(금속 및 유리를 제외한다)에 어떠한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예 : 평활화<아이언시공을 포함한다>·광택화·염출·연마·형압·사목완성가공등). (3) 완성가공도장 또는 표면도장. (4) 직물을 접착하는 것. 이 종류의 기계는 광범위한 공업에 사용된다(예 : 지류·직물·피혁·리놀륨·플라스틱 및 고무제조업). 어떤 종류의 공업에서는 캘린더기에 대하여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예 : 세탁소에서 쓰는 아이언롤기·직물공업용의 완성가공맹글·제지공업용의 수퍼캘린더기)그들이 캘린더기로 불리워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캘린더기는 때로는 기타 기계의 보조장치로 구성된다(예 : 제지기계). 이 캘린더기가 이들 기타 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이 분류는 16부 주3과 4의 규정을 따른다. 한편 단순히 침적조·로울러·권취 또는 절단장치와 같은 보조장치를 갖춘 캘린더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또한 가정용의 것을 불문하고 캘린더형의 Smoothing 또는 ironing기를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캘린더기 또는 로울기에 전용되는 것이 명백한 실린더는 이 호에 포함된다. 이러한 실린더는 금속·목재 기타의 적절한 재료(예 : 압착지)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각종의 길이와 직경의 것이 있고 중공이 아닌 것도 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롤의 표면이 연마된 것·파형으로 된 것·입상화된 것 또는 모양이 조각된 것등이 있다. 또한 다른 재료(예 : 피혁·직물 또는 고무)에 의하여 피복된 것도 있다. 금속제 실린더는 보통 증기·가스등에 의하여 내부로부터 가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정한 캐린더기용의 실린더 셋트는 여러가지 종류의 실린더로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ㅇ ㅇㅇ 이 호에는 캘린더기 또는 로울기와 다소 유사하더라도 상기한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 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 (a) 직물·지류등의 실린더식 건조기(제8419호 또는 제8451호). (b) 포도주·사이다제조용 프레스(제8435호). (c) 파쇄용 또는 마쇄용의 로울기(제8436호·제8474호 또는 제8479호). (d) 제분용의 실린더기(제8437호). (e) 세탁용의 수교기(제8451호). (f) 금속압연기(제8455호). (g) 금속판의 플레트닝기계(제8462호) 및 금속판의 압형기(제8463호) (h) 압연법에 의한 판유리제조기 및 유리가공용의 캘린더(제8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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