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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14호 기체펌프·팬·후드
HS
제841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A) 펌프와 기체압축기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중에는 확산펌프(유동성의 기름 또는 수은의 확산용 펌프)·분자펌프 및 Entrapment pump(Getter pumps·cryopumps)와 같이 특별히 진공을 만들기 위한 특수형의 것도 있다. 그렇지만 유리로 만든 확산 펌프는 경우에 따라 제외된다(제70류).
기체 및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되며, 감압하에서의 비등·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전등관·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壓送用)(예 : 공기식타이어의 팽창용)등의 용도가 있다.
액체펌프와는 달리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저압용 또는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제외한다)는 수냉식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압축시에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의 Fin 또는 기타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
기체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의 가스압입용(壓入用)·화학반응공정용·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저장기에 압축된 공기 또는 가스는 압축공기식원동기와 착암기·권양기·브레이크·공기식 수송관 및 잠수함의 배수탱크 등의 기계 또는 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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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또한 가스터빈용 후리 피스톤식 제너레이터가 포함되며, 이것은 동일실린더간을 활동하는 수평으로 대향한 2개의 구동피스톤으로 구성되고, 실린더의 양단은 압축실린더를 형성하기 때문에 옆으로 길게 확대되어 있다. 그 실린더 속을 구동피스톤에 직결된 2개의 다른 피스톤이 활동(滑動)하면서 공기의 반동(에어쿠션)을 형성한다. 피스톤은 점화된 가스의 폭발에 의하여 좌우로 떨어지며, 그 결과 압축피스톤도 이동한다. 압축실린더내에 들어간 공기는 압축피스톤의 복귀행정으로 압축되어 배기가스와 함께 배기밸브를 통하여 밖으로 압출된다. 가열된 가스의 높은 압력이 가스 터빈의 로타에 직접 작용하여 그 결과 이제너레이터는 가스터빈의 연소실과 압축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제8413호의 펌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되는 에어펌프 및 압축기는 모터 또는 터빈이 일체구조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는 주로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 작동하는 고압압축기로 사용된다.

(B) 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기계 또는 송풍기(예 : 풍동(風洞)에 사용되는 산업용 송풍기)로써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 또는 원심식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은 광산·가옥·사일로·선박의 환기용, 먼지·증기·연기·열가스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각종재료(피혁·종이·직물·도료등)의 건조용, 풍도용(風道用) 및 로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 또는 진동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은 천정용팬, 탁상용팬, 벽걸이용팬, 벽안에 건축할때 링모양으로 장착한팬, 윈도우폐인 등을 포함한다.
모터 또는 하우징에 다른 기구(대형의 먼지 분리용코운 및 필터·냉각 또는 가열체 및 열교환기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기구가 타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에어히이터(제7322호)·공기조절용기계(제8415호)·제진기(除塵機)(제8421호)·재료처리용의 에어쿨러(제8419호)·가옥용의 에어쿨러(제8479호)·팬을 내장한 전기식 난방기기(제8516호).

(C) 팬을 결합한 환기용 또는 재순환용 후드
(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서 팬을 결합한 요리용 후드를 포함하며(이들은 가정 또는 음식점, 켄틴, 병원등에서 사용한다), 팬을 결합한 이화학용 후드 또는 산업용후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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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는 기체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은 당해기계의 예비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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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서도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배기가스 터빈(제8411호)

(b) 에멀죤 펌프(Emulsion Pumps)(제8413호)

(c) 공기 작동식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제8428호)

(d)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용의 기계(제8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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