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의 제품들에 관하여는 이 류 주1(가), 1(나) 및 1(다)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는 동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상응한다. 따라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407호 및 제74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아연의 봉과 프로파일은 건축재료로 자주 사용되고(제7907호), 선은 주로 산소 아세치렌피스톨로부터 금속을 분무할 시에 아연원으로서 이용된다. 아연을 기재로 하는 땜질용 또는 용접용봉(일반적으로 압출에 의해 제조됨)은, 용제물질로 도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일정한 길이로 절단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도포된 봉은 제외된다(제8311호). 이 호에서는 예를들면, 압연이나 인발용 또는 성형제품의 재주조용으로 주조한 봉도 제외한다(제7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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