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연의 더스트 : 이 류의 소호주1(c)에 규정되어 있는 아연의 분진을 아연광의 환원작용에서 직접 생산된 아연증기의 응축 또는 아연함유 재료의 정련처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들 물품은 연도(煙道)더스트(flue dust)와 혼동해서는 안되며 "아연연도 더스트"를, "산화아연연도 더스트" 또는 "아연백하우스연도더스트"와 같이 여러가지로 알려져 있는 이것은 제2620호에 분류된다. (2) 제15부 주8나에 규정되어 있는 아연의 분과 아연의 플레이크, 제7406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ㅇ ㅇㅇ 아연더스트, 분 및 플레이크는 금속 삼탄법(sherardisation)에 의한 타금속의 도장, 페인트 제조, 화학용 환원제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착색제, 페인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되도록 조제된 아연의 더스트, 분과 플레이크(예 : 타착색제와 함께 조제된 것 또는 접착제나 용제로 처리하여 서스펜션, 디스퍼션 또는 페이스트가 되도록 조제된 것(제32류). (b) 아연펠리트(제7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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