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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구조물의 부분품은 리벳이나 볼트 등으로 죄는 보통의 방법대신에 합성수지 또는 고무 화합물로서 결속시키는 때가 있다.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 때문에 철강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 조립식 건축물, 선박의 상부구조물, 다리, 미닫이, 전기격자 또는 라디오용탑, 망원용탑, 문 또는 창틀 궤조 등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84류에서 제88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조립품 (b) 제89류의 부유 구조물 (c) 조립식건물(제9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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