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들 제품은 이 류 주1(a), 1(b) 및 1(c)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도금용니켈 양극에관한 특수규정(제7508호 해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동제품에 상응한다. 이 예외조항을 전제로하여 제7407호 및 제7408호에 관한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금속드리사(제5605호). (b) 구조물용으로 가공된 봉 또는 프로파일(제7508호). (c) 전기절연한 봉(보통, busbars 또는 전선<에나멜 도장한 전선을 포함>으로 불리워짐)(제8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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