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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주조되거나 철강의 쉬트, 판, 후프, 대, 선, 와이어 그릴, 와이어 클로드 등으로 제조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 단조, 천공, 타발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타의 재료로 된 뚜껑, 손잡이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들 물품이 철강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욕조·비데(bidets)·좌욕통·발씻는 대야·싱크·세수대야·화장용세트, 비누접시와 스폰지바구니, 세액캔·위생통·소변기·요강·침실용변기·수세식변기와 수세식물통(기계장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타구·화장지홀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7310호의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b) 제94류에 해당하는 소형의 벽에 거는 의약품과 화장품 캐비넷 및 기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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