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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제7210호에 게기된 동종제품을 분류하지만,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제품이어야 한다. 이 호에서는 절연(絶緣)한 전기스트립을 제외한다(제8544호). [소호해설] 도금, 도포 또는 크래딩공정의 1개유형이상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에 관하여는 소호 제7210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고할 것. 제7212.20과 7212.30호에 관해서는 7210.30, 7210.41과 7210.49에 규정된 해설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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