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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4호 신호·광학용품
HS
제701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A) 도로표지 반사용(例 : 판넬상·판상·주상(柱狀) 등).광고표지용 또는 자전거·자동차등의 간단한 반사경에 사용되는 신호용유리 제품(착색된 것 또는 안된 것을 불문한다). 이러한 물품은 통상(通常) 철형(凸形)·반구형 또는 홈이 평형으로 되어 있는 평판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투사되는 광선(例를 들면, 자동차의 헤드 램프 등에 의해)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둡고 먼거리에서 물건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B) 유리제의 광학용품(착색된 것 또는 안된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하고도 약간의 광학적 효과를 가지도록 제조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자동차의 헤드램프·주차등·방향지시등·자전차 후측등·도로용교통등·특정의 뷰이·스포트라이트전구·회중전등·전기토치·배전반 또는 판넬라이트용 렌즈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보통의 확대용 유리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광학적 연마가 필요한 광학용품의 소재 및 광학용품이 포함된다.
광학적 가공이란 표면을 처음에는 거칠게 연마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질이 좋은 연마재료로 연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roughing, trueing, smoothing, polishing의 순으로 연속작업이 행하여 진다.
Polishing에 선행하여 상기의 연마공정중 한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물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한가지 이상의 공정을 가하여 일정한 광학적 특성을 갖게되는 광학물품은 제외된다(마운트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9001호 또는 제9002호에 분류됨-해당 해설참조).
유리의 디스크 또는 렌즈의 가장자리에 단순히 같은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광학적 가공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유리의 판, 대, 럼프 또는 슬랩을 단순한 주형이나 압축이나 절단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러한 물품은 비록 틀이 부착된것, 표장한 것 또는 반사면을 뒤에 댄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나 완성품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물품을 제외된다(例 : 비금속제의 신호판, 숫자판, 문자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표장의 경우에는 제8310호에 분류하고, 자전거 또는 자동차의 해드램프, 헤드라이트 또는 주차등의 경우에는 제8512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유리(광학용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제7015호 해설참조)

(b) "마이크로스피어"로 지시되는 구상유리(제7018호의 해설 참조). 반면에 이 호에는 이러한 "마이크로스피어"로 도포(塗布)하여 도로표지 또는 판넬에 부착될 유리판을 포함한다.

(c)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과 유리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제90류)

(d)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 및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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