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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1호 전구용 유리외피
HS
제701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전구, 전자관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각종 형태의 크기의 밀폐되지 않은 유리제의 외피(진공방전관과 튜브를 포함한다)로서 부속품을 부착하지 아니한 것. 이들은 조명용 또는 기타 목적(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X선관, 라디오용 진공관, 음극선관, 정류관 또는 기타의 전자진공관, 적외선전등)에 사용된다. 대부분의 이들 외피는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대량으로 제조되며 윤을 안나게 하거나 착색을 하거나 젖빛갈을 내게 하거나 금속을 입히거나 형광성물질을 도포(塗布)하는 등의 여러가지 가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유리제의 외피부분품(텔리비젼수상기용 전면판 또는 원추형음극관, 스포트라이트 진공방전관 반사경 같은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B) 명백히 전구용으로 제작된 단부가 좁은 유리관 또는 광고신호용의 형으로 구부린 유리관

(C) 형광물질(예 : 규산캐디뮬, 윌프람산 칼슘)로 안을 도포(塗布)한 유리관
일련의 가공(필라멘트의 삽입, 관의 탈기, 하나 이상의 희유가스주입, 뚜껑의 부착)을 한 후에 이러한 관은 방전등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모든 물품에는 보통의 유리, 크리스탈유리 또는 석영유리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유리제의 관(끝을 불로 광택을 내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공되어 매끄럽게 된 것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유리 괴상에서 형광 물질<예 : 우란산소다>이 첨가되어 제조된 관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7002호)

(b) 폐쇄되었거나 또는 부속품을 부착한 유리제의 구, 튜우브와 외피 및 완성품인 진공방전관·튜브와 진공관(제8539호·제8540호·제9022호 등 참조)

◀ 제7010호 제70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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