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호 본문에 기재된 재료로 만든 모든 물품이 분류되며 형상에는 관계없다.(내화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例 : 벽돌, 블록, 슬랩, 판넬, 타일, 중공벽돌, 시린더쉘, 파이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조질(珪藻質)의 흙을 함유하지 아니한 경량 비내화벽돌(例 : 부스러기볏짚, 톱밥, 이탄(泥炭)섬유 등을 함유한 소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소성과정중 유기물이 타버리고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제6904호)) (b) 규조토(珪藻土)와 석영을 함유한 소지로 제조한 여과용 프레이트(제6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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