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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8류 석·시멘트 제품  > 제6815호 기타 광물성 제품
HS
제681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제69류에 해당되는 도자제품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천연 또는 인조흑연(nuclear grade 포함) 또는 기타 탄소제의 비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디스크, 베어링, 관 및 덮개, 가공된 벽돌과 타임, 섬세한 도안이 있는 소형 물품(예 : 수집용의 화폐, 메달, 연제병정)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형

(2)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카본섬유는 보통 필라멘트상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된다).

(3) 이탄제품(예 : 쉬트, 실린더쉘, 식물성의 화분). 그러나 이탄섬유의 방직제품은 제외된다(제11부).

(4) 백운석을 타아르로 응결시켜 만든 벽돌로서 불에 굽지 아니한것.

(5)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아니한 벽돌과 기타 형상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 또는 크롬마그네사이트제품). 이러한 물품은 이들을 노안에 넣고 첫번째 열을 가하는 동안 구워진다. 불에 구워서 만든 유사제품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6902호 또는 제6903호)

(6) 실리카 또는 알루미나 제의 통으로서 불에 굽지 아니한 것(예 : 유리의 용융용으로 사용되는 것)

(7) 귀금속 검사용의 시금석 이것은 천연석(예 : 리다이트석, 이는 견고하고 내산성 미립자의 검은 돌)제의 것도 있다.

(8) 용융 슬랙을 결하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형하여 제조한 포장용 블록 및 슬랩, 그러나 제6806호의 단열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은 제외된다.

(9) 석영이나 수석을 잘게 분쇄하여 응결시켜 만든 여과관

(10) 용융현무암의 블록·슬랩·쉬트 및 기타의 제품 : 이들 제품은 내마모성이 강하므로 파이프의 라이닝용, 벨트콘베어용, 코크스·석탄·광석·자갈·석 등의 자동활송장치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주로 잘라서 전기용부러쉬로 사용되는 인조흑연 또는 "탄소"제의 블록.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반제품(제3801호)(관련해설참조)

(b) 탄소질재료(흑연, 코크스 등)와 코올타아르 핏취 또는 점토를 기재로 하여 도자제품과 같이 불에 구워 만든 내화제품(경우에 따라서 제6902호 또는 제6903호)

(c) 전기용에 사용되는 탄소·부러쉬·탄소전극 및 기타의 부분품 또는 제품(제8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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