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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두들겨 펴거나, 세정, 선별 또는 등급선별의 가공보다 훨씬 더 가공된 석면섬유(예 : 카아드된 섬유, 염색된 섬유)가 분류된다. 이것은 어떠한 용도(예 : 방직용, 펠트용 등 또는 여과용, 절연용, 포장용 등의 재료)로 사용되어도 관계없다. 조제의 석면섬유 또는 길이에 따라 단순히 등급이 매겨진 것.두들겨편 것 또는 세정한 석면섬유는 이 호에 제외된다(제2524호). 이 호에는 또한 탄산마그네슘, 셀룰로오스파이버, 톱밥, 경석, 활석, 플라스틱, 규산질토, 슬랙, 산화알루미늄, 유리섬유, 코르코 등과 석면의 혼합물이 포함되며, 열절연용의 포장재료, 여과용 재료 또는 성형용 석면제품의 기재로 사용된다. 그러나 특히 이 호에는 전항에서와 같이 단일 또는 혼합된 석면의 제품이 분류되며, 때로는 천연수지, 플라스틱, 규산소다, 아스팔트 또는 고무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제품은 펠팅, 방직, 꼬임, 편조, 제직, 조합 또는 성형하여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석면제의 지, 판지 및 펠트는 석면시멘트제의 쉬트(제6811호)를 제조할때와 마찬가지로 석면섬유를 분해하여 펄프상으로 만들고 이것을 성형 압축하여 쉬트 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보드는 플라스틱과 석면 쉬트의 겹붙인 층을 접착하여 제조된다. 이들 제품은 사용된 각각의 석면섬유가 쉽게 식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6811호의 물품과는 구별된다. 이들 물품은 코일상, 쉬이트상, 플레이트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대상, 프레임상, 디스크상, 환상 등의 형상으로 절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단사 또는 복합사의 제조에 있어서는 석면섬유를 두들겨 펴거나 카아드한 다음에 방적된다. 석면섬유는 신축성이 없으며, 장섬유는 방적용으로 사용되고 단섬유는 판지, 펠트, 지, 석면시멘트 또는 석면분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의 기타의 석면제품에는 코오드, 플레이트, 패드, 피스 또는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직물, 스트립, 덮개, 관, 도관, 관용의 조인트, 용기, 봉, 슬랩·타일, 포장용 조인트(제8484호의 금속 및 석면으로 만든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및 가스켓과 조인트의 셋트는 제외한다), 필터브록크, 테이블메트, 소방수용 또는 공업용·화학·기타 조업원용 등의 보호용의류 모자 및 신발 등(예 : 상의·바지·앞치마·소매·장갑·권투장갑·각반·보통 운모제의 접안경이 접착된 후드와 마스크·헬멧·갑피나 바닥이 석면제의 장화), 메트리스, 소방수용의 보호물·소화용의 쉬이트·극장용의 커튼·가스의 본관중에서 방화용으로 석면을 피복시킨 철제의 구와 원추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제품은 금속(간혹 청동 또는 아연선)이나 기타재료(예 : 방직용 섬유 또는 유리섬유)로서 보강된 경우도 있으며, 그리스·활석·흑연 또는 고무가 도포(塗布)되거나 바니쉬칠한 것·청동색을 만든 것·전체가 착색된 것·연마된 것·천공(穿孔)된 것·분말로 한 것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총설에서 제외된 것에 추가해서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석면의 분 또는 플레이크(제2524호) (b) 충전물로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도 주로 플라스틱으로 된 재료와 제품(제39류) (c) 석면시멘트제품(제6811호) (d) 석면을 기재로 하여 만든 마찰재료(제6813호) 청석면에 대한 설명은 제2524호에 대한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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