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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가발  > 제65류 모자  > 제6507호 모자 부속품
HS
제65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모자용의 부속품만이 분류된다.

(1) 모자용의 밴드(head-bands) : 이것은 크라운의 내측 가장자리에 붙이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가죽제의 것이며 콤포지션 레더제·유포제 또는 기타 도포된 직물 등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모자에 결합될 수 있도록 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물품에는 모자제조자의 이름 등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2) 내장재와 내장재부분품 :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이지만 때로는 플라스틱제·가죽제 등으로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도 모자제조자의 이름등을 나타내는 인쇄된 표시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모자 등의 내측 크라운에 부착하는데 사용되는 레이블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3) 카버 : 이것은 보통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플라스틱제로 되어 있다.

(4) 해트 파운데시션 ; 이들 물품은 보강된 직물(例 : 버그램(Bukram))·판지·페이퍼 머쉐이(paper mache")·코르크·피드(pitch·.금속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5) 해트 프레임 ; 예 : 와이어 프레임 간혹(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 재료로 꼬여 있는 경우가 있다)과 오페라 해트용의 스프링 프레임

(6) 픽(peak)(例 : 제모 또는 기타 모자용의 것) ; 주로 보안용 차양으로 만든 픽(peak)이 각종 모자의 부분(크라운)에 결합되어 있으면 모자로서 분류되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

(7) 턱끈(chinstraps) ; 이것은 가죽·방직용섬유의 직물·플라스틱제 등으로 만든 좁은 대 또는 밴드(엮어 만든 대를 포함한다)이다. 이것은 보통 조정하는데 필요한 길이로 만들어져 있으며 장식물로도 사용된다. 턱끈은 모자내에 결합될 수 있도록 된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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