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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갑피(총설 주 part(d)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총설 주 part(c)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 주1에서 정의한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이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색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이 류 주3 가 및 총설 part(E) 참조) (4) 가죽(이 류 주3 나 참조) (5) 콤포지숀 레더(제41류 주3에 의하여 "콤포지숀 레더"는 가죽 또는 가죽 섬유를 기재로 한 물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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