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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63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제6309호 구제의류
HS
제6309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본해설의 (1) 과 (2)항에 게기(揭記)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A) 의 물품은 상당히 사용하였다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전에 세탁이나 또는 수리의 필요여부를 불문한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상태(例 : 철도화물열차에 의하는 것 등) 또는 베일·대 및 이와 유사한 포장상태 또는 외장없이 다발로 묶은 상태 또는 나무상자로 거칠게 넣어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대량으로 수입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ㅇㅇ
이 호에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음의 한정품목표에 게기(揭記)된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

(1)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하기의 제품 :
의류와 의류 부속품(例 : 의류·쇼올·스카프·스타킹과 양말·장갑 및 칼러), 담요와 여행용 러그, 가정용 리닌(例 : 침대쉬트와 테이블 리닌) 및 실내용품(例 : 커텐과 테이블 커버). 또한 이 호에는 이러한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57류 또는 제5805호에 특게(特揭)된 실내용품(카페트, 켈렘·슈맥·카마러니를 포함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류 및 이와 유사한 수제의 러그와 태피스트리)은 사용한 흔적의 유무와 포장상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제외된다. 또한 제94류에 해당하는 물품과 특히 제9404호에 게기(揭記)된 물품(메트레스 서포트, 스프링이 부착되었거나 충전물이 들어 있는 침구류 및 이와 유사한 실내용품(例 : 메트레스·누비이불·솜털을 넣은 이불·쿠숀·푸프·베게)도 낡은 정도나 포장상태여하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된다.

(2) 석면을 제외한 종류의 재료(例 : 가죽·고무·섬유재료·짚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와 모자류).
사용한 흔적이 있는 기타의 모든 물품(例 : 대와 백·타포린·텐트와 캠핑용품)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이들의 신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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