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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63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제6307호 기타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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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루포·접시포·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또는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2) 구명자켓 및 구명벨트

(3) 드레스 패턴 : 이는 보통 딱딱함 캔버스로 만든다. 이것은 때대로 여러 부분을 봉합하여 의류의 형으로 하여 공급된다.

(4) 기·페난트류(연예용의 기·축제용 또는 기타 목적용의 기를 포함한다.)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정구 라켓트용 등의 루스 커버

(8) 평판상의 보호용 쉬트(제6306호의 타포린 및 그라운드 쉬트를 제외한다).

(9) 커피여과용 섬유포·아이싱 대 등

(10) 구두닦이용 패드(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11) 공기식 쿠숀(제6306호의 캠핑용품을 제외한다)

(12) 다 보온용 커버

(13) 핀 쿠숀

(14) 생리용 타올(제560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5) 장화·구두·코르셋 등을 묶는 끈으로서 그 끝에 레이스가 붙어 있는 것. 그러나 방적사 또는 코드로 된 레이스가 붙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5609호)

(16)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 직업용벨트<전기기사·비행사·낙하산사용자용의 것>)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마구류의 특성을 가진 스트랩은 제외된다-제4201호)

(17) 유아용의 운반식침대, 움반식요람 및 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 예컨데, 자동차좌석 뒤에 갈고리가 달려 있는 유아용 시-트는 제외된다(제9401호)

(18) 우산과 양산용카버와 케이스

(19) 섬유제의 마운트(leaves)로 만든 부채와 핸드스크린(프레임의 잴질은 불문하고, 마운트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것). 그러나 귀금속 프레임으로 된 부채 또는 핸드스크린은 제7113호에 분류된다.

(20) 베일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회수한 포장용포로서 거칠고 헐겁게 가장자리가 꿰매어져 있는 것. 그러나 제6305호에 분류되는 대(완제품 또는 미완성의 것)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21) 직사각형으로 재단된 치스포로서 경사의 끝을 풀리지 않도록 결절된 것(치즈포로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크기나 형상으로 재단하는 것 이상의 가공을 필요로 하는 원단상의 치즈포는 제외한다).

(22) 우산이나 양산 및 지팡이 등에 사용되는 트리밍과 칼의 장식끈과 이와 유사한 것

(23) 외과병원 등에서 수술중에 착용하는 섬유제의 얼굴 마스크

(24) 먼지·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것(활성탄으로 처리되었거나 중앙층이 합성섬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 로우젯트(예 : 경기대회에서 수여받은 것)(의류용의 것을 제외한다)

(26)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또는 목덜미의 선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직물의 조각

(27) 관절(예 : 무릎, 발목, 팔꿈치 또는 손목) 또는 근육(예 :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 주1(b)의 종류의 것(제11부 기타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8) 특정한 모양으로 재단되어 한 면이 접착물로 덮혀 있고 종이 또는 기타의 물질로 보호되고 있으며 가슴모양이 나도록 가슴의 밑부분 주위에 밀착되도록 고안된 부직포 제품
상기한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 주7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문이나 창의 틈으로 들어 오는 바람막이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위딩으로 충전한 것도 포함한다)은 여기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제56류 내지 제62류에 특게(特揭)되어 있는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각종 동물용의 안장등의 마구류(제4201호)

(b) 여행용구(의류케이스·룩색등)·쇼핑백·화장케이스등 및 이와 유사한 제4202호의 용기

(c) 인쇄물(제49류)

(d) 제5807호, 제6117호 또는 제6217호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e) 편물제의 머리밴드(제6117호)

(f) 제6305호의 빈포대

(g) 제64류에 분류되는 신발이나 신발 부분품(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신바닥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제품(각반·spat leggings 등)

(h) 제65류의 모자와 부분품 및 부속품

(ij) 우산과 양산(제6601호)

(k) 조화·조화잎·조화줄기와 과실 및 동부분품(제6702호)

(l) 공기용 칸누·기타 소형선박(제8903호)

(m) 줄자(제9017호)

(n) 시계줄(제9113호)

(o) 제95류에 해당하는 완구·유희용구와 기타 오락용품등

(p) 몹(제9603호)·수동식의 체(제9604호) 및 파우더-버프(제9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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