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류주6(a)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cm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 냅킨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마티네이코트·픽시슈트·롬퍼·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 타이츠 및 유아용의 털실 신(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제611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111호로 분류한다(이 류주6(b)참조).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유아용의 보네트(제6505호) 또는 기타 다른 류에 게기(揭記)된 유아용의 부속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