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이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폴오버·카디간·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또한 이 호에는 봉제된 웨이스트 코트를 포함한다. 다만, 이들 봉제된 웨이스트코트가 슈트의 구성요소중 한 요소로서 제6103호 또는 제6104호의 남자·소년용의 슈트 또는 여자·소녀용의 슈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6101호 또는 제6102호의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도 제외한다. [소호해설] 제6110.12호 제5102.1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을 이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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