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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서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슈트 및 제6107호, 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의류를 제외한다)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의 의류 1점(다만, 2점이 1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 및 조끼는 제외한다). - 1 또는 2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바지·가슴받이와 멜방이 있는 바지·승마용바지·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멜방 또는 가슴받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또는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류주 3의(b)참조). 또한 이 호에서는 제6108호의 페티코트와 슬립을 제외한다.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 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구성부분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시임의 형상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이 있을 수 있다. 두가지 이상의 하반신용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 스커트 또는 분리된 스커트와 바지)에는 스커트 또는 분리된 스커트가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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