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호스(例 : 방화용 호스)와 이와 유사한 액체의 통과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관상물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두껍고 조밀하게 면·마·대마 또는 인조섬유로 짜여진 직물로서 관상으로 제직하거나 또는 봉합하여 만든다. 또한 기름이나 타아르 또는 화학조제품으로 침투하거나 도포하기도 한다. 방직용 섬유제의 관상의 물품으로서 내부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되었거나 금속으로 방호된 것(例 : 금속선을 나선형으로 감은 것) 또는 한쪽 부분과 타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구와 같은 비섬유질부착품·노즐 등으로 붙어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내부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강하였거나 얇은 직물의 외부시드로서 피복한 가황한 고무제의 튜브·파이프 및 호스는 제4009호에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