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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 제5809호 금속사 직물
HS
제5809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제11부 총설(1)(C)에 기술된 것과 같은]이 분류되며 또한 제14 및 15부의 금속사로서 제직한 직물도 분류된다. 다만, 의류, 실내장식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따로 특게되거나 분류(특히 이 류의 전호들에서)되어있지 않는 것에 한한다.
금속사 또는 금속드리사와 기타의 방직용 섬유사로서 교합된 직물류는 금속 또는 금속드리사의 중량이 기타 방직용 섬유사의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경우 금속드리사는 단일의 방직용 재료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구성된 방직용 섬유와 금속의 중량의 총계로서 한다(제11부 총설(Ⅰ)(A)참조).
이 호에는 의류, 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직물, 예를들면 철·강철·동·알루미늄·귀금속 등으로 만든 와이어거즈 또는 woven cloth(제7115호, 제7314호, 제7419호, 제7616호 등)등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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