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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 제5807호 섬유제의 레이블·배지
HS
제5807호의 해설

[호해설]
다음 조건에 맞는 물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A) 방직용 섬유제의 레이블(재료여하를 불문하며 메리야스편직의 것을 포함한다) : 여기에는 의류·가정용 린넨·매트레스·텐트·연질의 완구 기타 상품에 사용되는 레이블을 포함한다. 이들 레이블은 실리적인 것으로서 개개의 명칭 또는 장식이 들어있다. 특히 이와 같은 레이블에는 제조자의 상표 또는 상호, 구성하는 섬유의 성상(性狀)(예 : 견, 비스코스레이욘 등)이 들어있는 상품레이블과 각 개인(학생·군인 등)의 소속 신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레이블을 포함한다. 후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바 때로는 이름의 첫자만이 들어있거나 또는 그림 모양이 들어있는 것도 있으며 또는 명칭을 손으로 써서 넣기 위하여 테두리만으로 된 공백상태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방직용 섬유제의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여하를 불문하며 편직의 것을 포함한다) : 이 범주내에 속하는 것을 배지, 기장, 색상이든 휘장등이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의류의 외부에 봉합하여 부착된다(운동, 군대, 지방 또는 국가 배지 등과 청년단체의 명칭을 나타내는 배지, 선명을 나타내는 선원의 모자 배지등)
상기한 물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1) 자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표시된 명칭이나 장식은 일반적으로 직조하거나(보통 broch work) 또는 날염해서 만들어진다.

(2) 원단상의 상태로 되어있거나 또는 스트립상(보통의 경우와 같이)으로 되었거나 또는 일정한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해서 독립적인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제품으로의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자수된 것(제58.10호) 또는 일정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한 것 이외의 별도 가공을 한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6117호·제6217호 또는 제6307호).

◀ 제5806호 제58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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