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해설]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 (Ⅰ)(C)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제11부 주2의 적용에 의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직물로 분류되는 것(제11부 총설(Ⅰ)(A)도 참조)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들 직물을 포함한다.) (a) 함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의 전중량의85% 미만으로서 (b) 주로 면과 혼방하고, (c) 1㎡당 중량이 170g이상의 것 의료용 또는 소매용으로 된 붕대는 제외된다(제30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