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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제5501호 합성필라멘트토우
HS
제550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총설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합성필라멘트 토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류주1참조)

(A) 토우의 길이가 2m를 초과하여야 한다.

(B) 토우가 가연되지 않았거나 또는 1m당 5회 미만으로 가연되어야 한다.

(C) 각 필라멘트의 번수가 67데시텍스 미만이여야 한다.

(D) 토우는 견신되었어야 한다. 즉, 이것은 원섬유장의 100%를 초과하여 신장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E) 토우의 총측정치가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여야 한다.
상기(D)항에서의 요건은 토우가 단섬유의 제조용으로 막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구로 부터 추출된 직후의 합성필라멘트는 배향성이 불충분하므로 이들 분장의 배향성을 높이고 섬유로서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견신되어야 한다. 견신된 토우는 아직 다소의 탄력성을 갖고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섬유장의 100% 미만으로 견신해도 절단된다. 반면에 견신되지 않은 토우는 섬유장의 3배∼4배로 견신되면 절단된다.
이 호의 토우는 일반적으로 합성스테이플 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사로 된다.

(1) 스테이플 섬유로 절단하여 보통 면이나 양모에 사용되는 유사한 공정을 거쳐서 스라이버, 조사와 사로 제조된다.

(2) tow-to-top의 공정(제5506호 해설 참조)을 거쳐서 톱을 만든 후 사로 제조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합성필라멘트를 집속한 것으로서 상기(A),(B) 및 (C)의 요건을 구비한 것 중 총 번수가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이거나 또는 연신처리를 하지 아니한 필라멘트의 것(총 번수가 여하한 지 불문한다)(제5402호)

(b) 67데시텍스 이상의 합성필라멘트를 집속한 것중 꼬지 아니한 것 또는 꼰 수가 1m당 5회미만의 것(연신처리의 유뮤 및 총측정치를 불문함)(개개의 필라멘트의 횡단면이 1mm이하의 것은 제5404호에, 기타의 것은 제39류에 분류된다)

(c) 상기(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길이가 2m이하의 합성필라멘트 토우(연신한 것인지의 여부 및 총번수를 불문한다)(제5503호)

제5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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