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2류  > 제5202호 면웨이스트
HS
제5202호의 해설

[호해설]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면의 방적준비 또는 제직·편직등의 작업중에서 얻어진 면웨이스트가 분류되며 또한 면제품을 가아넷하여 얻은 것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
코움시 발생하는 웨이스트(보통 코우머 노일이라고 일컬음), 카딩기나 코움기시린다에서 떼어 회수한 면웨이스트, 견신공정중에서 떨어져나온 절단된 섬유, 스라이버나 조사의 단편, 카드시의 비산면, 헝크러진 사와 기타 絲屑, 넝마를 반모하여 얻어진 사와 섬유
이 웨이스트는 지방분, 먼지 또는 기타 이질물이 함유되었거나 세정, 표백 또는 염색된 경우도 있다. 이 웨이스트는 방적이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이 제외된다.

(a) 면린터(제1404호)

(b) 워딩(제3005호 또는 5601호)

(c) 면웨이스트를 카드나 코움한 것(제5203호)

(d) 섬유플록, 분 및 밀넵(제5601호)

(e) 사용했거나 사용치 않은 넝마와 기타 섬유제품의 스크랩(제6310호)

◀ 제5201호 제520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