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지와 지제품  > 제4821호 지제의 레이블
HS
제482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분류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 신원, 소유자, 송달처, 가격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물품에는 스티커식의 것 (점착제에 의한 것 또는 자기접착제의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예 : 끈) 부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러한 레이블에는 무지의 것, 문자 또는 그림이 대단히 많이 인쇄되어 있는 것, 접착제를 사용한 것, 끈, 고리, 갈구리 또는 기타 고착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 금속 또는 기타재료로 보강되어 있는 것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쉬트상, 소책자상 등의 형상으로 천공되여 있거나 묶어져 있는 것도 있다.
인쇄된 자기 접착 스티커로서 선전, 광고, 단순한 장식 (예 : 코믹스티커, 윈도우 스티커)등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911호)
비교적 강한 비금속쉬트상의 일면 또는 양면에 얇은 쉬트상의 지 (인쇄의 여부는 불문한다)가 피복되어 있는 레이블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326호, 제7616호, 제7907호 등 또는 제8310호).

[소호해설]

제4821.10호
이 소호에서는 당해 라벨위에 나타난 인쇄의 중요성 또는 크기에 불구하고 모든 인쇄된 라벨을 분류한다. 따라서 인쇄된 라벨 예를들면 선 또는 기타 간단한 보더를 인쇄한 라벨 혹은 단순히 작은 모티프 또는 기타 부호를 부착시킨 라벨은 이 소호에서 "인쇄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820호 제482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