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의 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래픽의 도포하지 않은 지와 판지 및 천공되지 않은 펀치카드스톡과 펀치테이프지는 이류 주5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지와 판지는 항상 이 호에 분류된다. 수제지(크기 또는 형상의 여부를 불문한다)중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아직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주7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수제지와 판지(가장자리를 재단하거나 절단한 것) 및 기계지와 판지는 스트립 또는 롤 상의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이 다른 형상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 제4817호, 제4821호 또는 제4823호). 이 호의 지와 판지는 이 류의 주3에 규정된 전체적으로 착색 또는 대리석 모양의 가공, 캘린더 가공, 수퍼캘린더 가공, 광택가공, 유사워터마킹 또는 표면사이징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이 이외의 기타 가공을 한 지와 판지는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제4806호 내지 제4811호) 수제지와 판지 및 이 류의 주5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예 : 지와 판지의 원지 (1) 사진 감광성용의 지와 판지, 열감응성용, 전자감광성용의 지 또는 판지 (2) 1회 전환용의 카본 원지(용도에 따라 제곱미터당 무게가 9~70그램인 얇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 또는 기타 카본지 (3) 벽지의 원지 (4) 제4810호의 카오린으로 도포한 지와 판지의 전환용지 및 판지의 원지 (B) 예 : 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의 그래프용의 기타 지 또는 판지 : (1) 잡지용지 및 서적 인쇄용지(얇고 부피가 큰 인쇄용지를 포함한다) (2) 옵셋 인쇄용지 (3) 인쇄용 브리스톨 판지, 색인용 원지, 포스트카드 스톡, 태그스톡, 표지용지 (4) 포스터용지, 도서용지, 학습장용지 또는 노트북용지, writing tablet 또는 학교용지 (5) 본드지, 복사지, 등사판 원지용지, 타이프용지, 반투명 광택이 나는 얇은 종이, 사무실 또는 개인문구용 복사용지 및 기타용지와 프린터 또는 사진복사기기에 사용되는 용지를 포함한다. (6) 장부용지, 가산기롤지 (7) 봉투용지 및 folder paper (8) 등록용지 또는 기록용지, form bond paper 및 continous stationery (9) 수표·우표·지폐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증권용지 (C) 천공되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 용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신문용지(제4801호) (b) 제4803호의 지 (c) 여과지와 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 및 펠트지와 판지(제4805호) (d) 권연용지(제4813) [소호해설] 제4802.20호 이 류주5의 규정을 제외하고 사진감광성의 지 또는 판지의 기재로 사용되는 지·판지라 함은 래그펄프로 만든 지·판지 또는 래그펄프를 함유한 상급지·판지로서 이물질(특히 철 또는 동과 같은 금속)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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