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7류 펄프  > 제4703호 소다·황산펄프
HS
제4703호의 해설

[호해설]
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는 보통 칩상의 목재를 강한 알칼리용액에서 끓임으로서 제조된다. 소다펄프제조시의 증해액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며 황산펄프에 있어서는 변성된 수산화나트륨용액이 사용된다. 일부가 황산나트륨으로 변화한 황산나트륨이 증해액의 조제단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황산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들 펄프중 황산펄프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공정을 거친 펄프는 고인열강도, 인장강도 및 파열강도를 요하는 지 또는 판지와흡수력이 있는 물품(유아용의 fluffing 및 넵킨)의 제조에 사용된다.

◀ 제4702호 제4704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