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목제품이 분류되며 전(前) 각호에 특게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타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된다 (예 : 이 류 주1 참조) 이 호에는 전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되는 물품(제4416호 물품제외)의 목제로 된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 화이버보드, 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 주3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수푸울, 콥, 보빈, 재봉사리일등 :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실 또는 가느다란 금속선이 감겨질 수 있는 축(또는 심) (선반가공된 목재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축은 원통형 또는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수도 있고 중앙에는 보통 구멍이 있으며 한쪽 또는 양쪽끝에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선반가공된 목재의 중심축에 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단이 부착되어 만들어진 보빈도 포함된다. 이러한 종류의 보빈은 예를들면 절연전선용에 사용된다. (2) 토끼장, 닭둥우리, 벌통, 새장, 개집, 여물통, 가축용 멍에 (3) 무대배경, 벤치, 책을 손으로 꿰매는데 사용되는 십자실을 붙잡기 위한 스크루 장치를 갖춘 테이블, 사다리 및 계단, 발판, 문자, 도로표지, 수자, 간판, 원예용 레이블 등, 이쑤시개, 창살과 울타리용패널, 건널목 문, 롤러브라인드, 베니스식 또는 기타의 발, 마개, 형판, 스프링브라인드용로울러, 옷걸이, 세탁용보드, 다리미용보드, 빨래집게, 장부편, 노, 삿대, 배의 키, 관 (4) 포장용의 목재블록 : 이들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균일하고 직사각형으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복식의 둥근톱으로 제조된다.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블록의 팽창을 고려하여 측면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못질을 하는 수도 있다. (5) 성냥축목은 평삭, 박피된 목재(이러한 종류의 것은 보통 많다) 또는 인발재를 성냥길이에 맞게 절단하여 제조된다. 이것은 또한 한개의 블록상의 목재에서 대량으로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화학약품(예 : 인산암모니움)으로 피복되는 수도 있는데, 만약 발화약을 두부에 부착시킨 경우에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접는 성냥을 제조코자 한 쪽끝을 톱날 모양으로 했거나 홈을 낸 목제의 스트립도 포함된다. (6) 신발류용의 목정은 성냥축목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나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원형, 정사각형 또는 삼각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발류의 바닥 및 힐을 고정시키도록 못 대신에 사용된다. (7) 제4419호의 주방용품이 아닌 용량측정기 (8) 테이블용 칼.스푼 및 포크용 목제 손잡이 (9) 운송 또는 후속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교로 접합시킨 거칠게 켠 얇은 목재판으로 구성된 판넬 (10) 모울드 된 또는 모울드 되지 않은 부분에 모울딩을 덧붙여서 쌓아올린 모울드 된 목재(제4418호의 모울드되었거나 모울드되지 않은 조각위에 쌓아올린 모울딩된 목재를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성냥축목용의 목재의 스트립(제4404호) (b) 한쪽끝이 양측면에 심히 경사를 이루었고 절단하여 곧 목정으로 될 수 있는 스트립상의 미완성된 목정(제4409호) (c) 칼(테이블용 칼을 제외한다) 및 기타 도구용 목제 손잡이(제4417호) (d) 제46류의 물품 (e) 제64류의 신발류와 동부분품 (f) 산보용 지팡이 및 동부분품, 산류 및 승마용의 매(제66류) (g) 제16부의 기계와 동부분품 및 전기용품(예 : 제8480호의 목재의 모울딩 패턴) (h) 제17부에 해당되는 물품(예를 들면, 보오트, 손수레, 하마차 및 기타의 차량, 수레 목공의 제품) (ij) 제90류의 수학 및 제도용구, 도량형기(용량측정용의 것은 제외) 및 기타 물품 (k) 총대와 기타 무기의 부분품(제9305호) (l) 완구,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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