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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16호 목제의 통·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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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6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상용으로 제조된 용기류에 한한다. 이것은 본체를 이루고 있는 통재 및 준재에 홈을 내에 뚜껑과 저부가 부착되도록 되었으며 그 형상은 목제 또는 금속제의 테두리에 의해서 성형되어 있다.
이 호에는 각종의 통(튠, 배럴, 호그헤드 등)이 포함되며(틈이 없이 꽉 짜여진 것 <액체용> 또는 틀이 있게 짜여진 것<건물류용>) 배트·텁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되는 수도 있으며 내면을 입히거나 또는 도포되여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통재 및 준재도 분류되며 상용목제통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기타의 모든 목제품(완성여부는 불문한다)도 이 호에 분류된다(例 : 배럴의 뚜껑, 조립되기 적합한 길이로 절단되고 끝을 쐐기모양으로 금을 새긴 후프우드)
이 호에는 미완성의 정도로 가공된 통재 및 준재(목제의 통재와 준재) 즉, 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의 측면, 두부 또는 저부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목재의 스트립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통재 및 준재에는 다음 형상으로 되어 있는 수가 있다.

(1) 수간을 목수의 방향에 따라 편형상으로 쪼갠 스트립, 이러한 스트립은 주요한 일면을 평활하게 톱질하고 타면은 도끼 또는 칼로 단순히 갖추린 경우도 있다.

(2) 두개의 주요면중 적어도 일면이 凹면 또는 凸면으로 된 톱질한 통재와 준재, 이러한 곡면은 둥근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주요한 양면을 평활하게 톱질한 목재(제4407호 또는 4408호).

(b) 통재 및 준재가 뚜껑과 저부(底部)에 못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기(제4415호).

(c) 가구(例 : 테이블과 의자)로서 사용되기 적합한 형상으로 절단한 캐스크등(제9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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