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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탈모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원피가 분류되나 그 이상 가공 처리한 것은 제외된다. (이 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에 것을 제외한다. (a)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제4108호) (b)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된 가죽의 페어링 및 기타의 웨이스트(제4115호) (c) 탈모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원피(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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