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A) 털이 없거나 탈모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1호 또는 제4102호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우모와 솜털이 제거된 조피·어피·악어피·탈모한 산양(예멘·몽고 또는 티베트의 산양을 포함)의 피를 포함한다. (B) 탈모하지 아니한 원피로서 다음 동물의 것 (1) 산양(예멘·몽고 또는 티베트의 산양을 제외한다) (2) 돼지(페카리를 포함한다) (3) 세무 및 거젤 및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4) 엘크·순녹·로벅 및 기타 사슴류 (5) 개 상기류의 원피는 생것이거나(녹색을 띰) 염장, 건조, 석회가공, 산처리 또는 기타 단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일시 보존된다(제4101호 해설참조). 이들 원피는 세척, 스프릿, 스크랩 또는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 처리를 포함한다) 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 파치먼트 가공)을 한 것과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된다. (a) 조리되지 아니한 식용 동물의 피(제2류) 또는 식용 어류의 皮(제3류)(단, 조리된 것은 제16류에 분류한다.) (b)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11호) (c) 제0505호 또는 제6701호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조피와 그 부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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