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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위생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한다(경질 고무제품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부속품의 유무를 불문한다). 따라서 다음의 것이 여기에 분류된다. 콘돔, 캐눌러, 시린지, 시린지용·분무기용·점적기기용 등의 발브, 젖꼭지(포유 젖꼭지), 젖꼭지 씌우개, 아이스-백, 산소백, 손가락고무, 간호용에만 사용하는 공기압축식 쿠션(예 : 링형) 이 호에는 외과 및 방사선취급자용의 에프론 및 장갑과 같은 의류와 의류부속품은 제외한다(제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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